사회복지사 실습 기관 중도 변경 — 4주차에 그만둔 사람의 80시간 인정 여부
2024년 상반기, 실습 시작 3주차에 기관과 갈등이 생겨 실습을 중단한 대학생 A씨는 80시간을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부터 "실습 불인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반면 같은 시기 비슷한 상황에서 중도 포기한 B씨는 사전 절차를 밟아 80시간을 모두 인정받고, 나머지 40시간만 새 기관에서 이수했습니다. 8주 120시간을 완수하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두게 되는 경우, 이미 쌓은 시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졸업 일정이 6개월 이상 밀릴 수 있습니다.
- 중도 변경 시 이미 쌓은 시간은 실습지도자 확인서 + 기관장 날인으로만 인정 가능
- 학교 실습 담당 교수 사전 승인 없이 변경하면 전체 120시간 재실습 판정
- 기관 중도 탈락(기관 폐업/지도자 퇴사) vs 학생 중도 포기, 인정 절차 완전히 다름

중도 변경이 발생하는 3가지 상황별 처리 기준
실습 중단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째, 학생 본인 사정(건강 문제, 가족 간병, 갑작스러운 이사 등)으로 실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실습 개시 전 또는 진행 중 언제든 학교 실습지도 교수에게 서면으로 사유를 제출하고, 기관으로부터 '실습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확인서에는 실습 시작일, 종료일, 총 이수 시간, 실습 내용 요약, 실습지도자 서명, 기관장 직인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하나라도 빠지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신청 전 자격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둘째, 기관 사정으로 인한 중단입니다. 실습지도자가 갑자기 퇴사하거나, 기관이 폐업하거나,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으로 기관이 일시 휴관하는 경우가 여기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학생에게 귀책 사유가 없으므로, 기관이 발행하는 '실습 불가 확인서'와 함께 이미 이수한 시간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관이 폐업했을 때 기관장 연락이 두절되면 서류 발급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실습 시작 전 기관의 재정 상태와 지도자 재직 기간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기관과의 갈등으로 인한 중단입니다. 실습 내용이 계획서와 다르거나, 실습지도자가 지도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 학생이 실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학교 실습 담당 교수에게 먼저 상담하고, 교수가 기관과 협의한 뒤 '실습 중단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학생이 일방적으로 출석을 중단하면, 기관은 실습 확인서 발급을 거부할 수 있고, 이 경우 이미 쌓은 시간도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 중단 사유 | 필수 서류 | 시간 인정 여부 |
|---|---|---|
| 학생 본인 사정 | 실습 확인서(기관장 날인) + 교수 승인서 | 승인 시 100% 인정 |
| 기관 사정(폐업/지도자 퇴사) | 실습 불가 확인서 + 교수 승인서 | 100% 인정 |
| 기관-학생 갈등 | 중단 합의서 + 교수 조정 기록 | 합의 시 인정, 일방 중단 시 0% |

새 기관 배정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4가지
중도 변경 후 새 기관을 찾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급하게 아무 기관이나 잡는 것'입니다. 2023년 한 사례에서는 첫 기관에서 60시간을 이수한 학생이, 남은 60시간을 급하게 찾은 기관에서 채우려다가 해당 기관이 '실습지도자 1급 자격'이 없는 것을 뒤늦게 발견해 60시간을 다시 날렸습니다. 새 기관 선택 시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습지도자 자격 재확인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 3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고, 실습지도자 교육을 이수했는지 학교에 재확인 요청하세요. 기관이 "자격 있다"고 말해도, 학교가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실습 일정 연속성 — 첫 기관 종료일과 새 기관 시작일 사이 공백이 2주 이상 벌어지면, 일부 대학은 '실습의 연속성'을 인정하지 않아 전체 120시간을 새로 시작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학칙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3. 실습 내용 중복 방지 — 첫 기관에서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실습을 했다면, 새 기관에서도 동일한 프로그램만 반복하면 '실습 다양성' 기준 미달로 재실습 판정받을 수 있습니다. 새 기관에서는 개별 상담, 사례관리, 지역사회 조직 등 다른 영역을 경험해야 합니다.
4. 실습 계획서 재작성 및 승인 — 새 기관 실습은 별도의 실습 계획서를 작성해 학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첫 기관 계획서를 그대로 제출하면 안 되며, 새 기관의 특성에 맞게 목표, 내용, 평가 방법을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