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실습 기관 중도 변경 — 4주차에 그만둔 사람의 80시간 인정 여부
2024년 상반기, 실습 시작 3주차에 기관과 갈등이 생겨 실습을 중단한 대학생 A씨는 80시간을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부터 "실습 불인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반면 같은 시기 비슷한 상황에서 중도 포기한 B씨는 사전 절차를 밟아 80시간을 모두 인정받고, 나머지 40시간만 새 기관에서 이수했습니다. 8주 120시간을 완수하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두게 되는 경우, 이미 쌓은 시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졸업 일정이 6개월 이상 밀릴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중도 변경 시 이미 쌓은 시간은 실습지도자 확인서 + 기관장 날인으로만 인정 가능 학교 실습 담당 교수 사전 승인 없이 변경하면 전체 120시간 재실습 판정 기관 중도 탈락(기관 폐업/지도자 퇴사) vs 학생 중도 포기, 인정 절차 완전히 다름 중도 변경이 발생하는 3가지 상황별 처리 기준 실습 중단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째, 학생 본인 사정 (건강 문제, 가족 간병, 갑작스러운 이사 등)으로 실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실습 개시 전 또는 진행 중 언제든 학교 실습지도 교수에게 서면으로 사유를 제출하고, 기관으로부터 '실습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확인서에는 실습 시작일, 종료일, 총 이수 시간, 실습 내용 요약, 실습지도자 서명, 기관장 직인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하나라도 빠지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 공식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 * 신청 전 자격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둘째, 기관 사정 으로 인한 중단입니다. 실습지도자가 갑자기 퇴사하거나, 기관이 폐업하거나,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으로 기관이 일시 휴관하는 경우가 여기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학생에게 귀책 사유가 없으므로, 기관이 발행하는 '실습 불가 확인서'와 함께 이미 이수한 시간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관이 폐업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