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기 근로소득 있는 프리랜서 — 합산 기준선 2,800만원 넘으면 240만원 추가 폭탄
2025년 5월, 직장 다니면서 부업으로 프리랜서 일하는 김모씨(34)는 종합소득세 계산기로 시뮬레이션을 돌렸다. 회사 연봉 3,600만원, 프리랜서 소득 1,800만원. "직장 월급은 연말정산 끝났으니 프리랜서 소득만 신고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결과는 충격이었다. 두 소득을 합산하니 과세표준이 4,600만원을 넘어 세율 구간이 15%에서 24%로 점프했고, 예상보다 242만원이 더 나왔다. 이미 회사에서 원천징수한 세금도 다시 계산되면서 환급은커녕 추가 납부만 발생한 것이다. 📌 핵심 요약 근로소득 + 프리랜서 소득 합산 시 과세표준 4,600만원 초과 시 세율 24% 적용 연말정산 끝난 근로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 때 재계산 대상 합산 시 기본공제·소득공제 중복 불가, 근로소득공제는 근로분에만 적용 프리랜서 소득 2천만원 미만이어도 합산 후 세율 구간 상승 가능 근로소득 있는 프리랜서가 놓치는 합산 구조 직장인이 부업으로 프리랜서 일을 하면 두 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드시 합산된다. 많은 사람이 "회사 월급은 이미 연말정산으로 세금 처리가 끝났으니, 프리랜서 소득만 따로 신고하면 되겠지"라고 착각한다. 하지만 국세청 시스템은 다르게 작동한다. 📋 공식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 * 신청 전 자격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합산 프로세스: 1단계: 근로소득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2단계: 프리랜서 사업소득 총수입 - 필요경비 = 사업소득금액 3단계: 근로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4단계: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5단계: 과세표준에 누진세율 적용 → 산출세액 6단계: 산출세액 - 기납부세액(원천징수액) = 납부할세액 또는 환급세액 여기서 중요한 건 4단계 과세표준이다. 근로소득 단독일 때는 3,000만원이었는데,...